출산은 여성에게 큰 기쁨이자 동시에 많은 책임을 동반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산이나 사산과 같은 슬픈 경험을 겪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이나 유산, 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죠. 출산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누르고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근로자들인데요. 특히,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ㅇ리(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권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운기간
- 임신기산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휴가 신청서
- 휴가 확인서
- 소득 증명 서류
-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 증명 서류
- 의료 문서 (상황 확인용)
이 서류들은 지역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하러 고용24 홈페이지 가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Q: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 중에 신청할 수 있어요.
Q: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보통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Q: 유산 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제도가 많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필요한 정보는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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