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장기요양등급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요약 정리

by 해피샤론 2024. 10. 14.
반응형

요즘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등급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관련제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아래 표는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체크 항목입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 체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지원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며,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자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노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점수: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화해서 6개 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급여종류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연간 한도액 있음)

▶ 장기용양등급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의 지원대상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기용양등급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 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②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들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는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이해와 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