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노인 인구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병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누르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또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 기준이 있으며, 소득이 기준선의 14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 상담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선, 치매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간으로는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도 지원되며, 이 경우 최대 11,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신청 방법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제출서류 ;
-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 상담 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정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정해진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안심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은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원금은 환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이 지원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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