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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 :
-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 자녀장려금 :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 최대 33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
- 자녀 1인당 최대 100,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 신청방법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반기신청 :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1544-9944)
-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두 가지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Q: 신청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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